장애인 편의시설이란?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시설이란 휠체어 이용자에게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하는 건물 또는 환경 시설을 말합니다.바퀴 달린 의자경사로, 엘리베이터, 난간, 표지판, 장애인용 화장실 등을 포함한 휠체어 접근 가능한 시설은 휠체어 사용자가 다양한 장벽을 극복하고 사회 생활과 여가 활동에 더 자유롭게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휠체어11 

R암프웨이

경사로는 휠체어 사용자가 건물의 입구, 출구, 계단, 플랫폼 등에 높이와 높이를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입니다. 경사로는 평평하고 미끄러지지 않으며 틈새가 없어야 하며, 양쪽에 난간이 있어야 하고, 높이는 0.8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경사로 끝부분은 아래로 굽어져야 하며, 시작과 끝에는 명확한 표지판이 있어야 합니다.

L이프트

엘리베이터는 휠체어 사용자가 층간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일반적으로 다층 건물에 설치됩니다. 엘리베이터 카의 크기는 1.4m x 1.6m 이상이어야 하며, 휠체어 사용자의 승하차 및 회전을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문 너비는 0.8m 이상, 문 열림 시간은 5초 이상, 버튼 높이는 1.2m 이하, 글자체는 명확해야 하며, 안내음이 있어야 하고, 내부에 비상 호출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휠체어12

H안드레일

핸드레일은 휠체어 사용자가 균형과 지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일반적으로 경사로, 계단, 복도 등에 설치됩니다. 핸드레일의 높이는 0.85m 이상, 0.95m 이하이며, 끝부분은 옷이나 피부에 걸리지 않도록 아래로 구부러지거나 닫혀 있습니다.

S점화판

표지판은 휠체어 사용자가 방향과 목적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일반적으로 건물의 입구, 출구,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에 설치됩니다. 로고는 명확한 글꼴, 강한 대비, 적당한 크기, 눈에 잘 띄는 위치,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위치를 가져야 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장애인 편의시설(Barrier-free) 심볼을 사용해야 합니다.

 휠체어13

A장애인용 화장실

접근 가능한 화장실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입니다.바퀴 달린 의자장애인 화장실은 일반적으로 공공장소나 건물에 있는 사용자를 위해 설계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내외부 모두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하며, 내부 공간이 넓어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화장실 양쪽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거울, 티슈, 비누 등의 물품은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높이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게시 시간: 2023년 7월 22일